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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통신사 요금제 명칭에 '무제한·무한' 사라진다

공정위, 이통3사 동의의결 이행안 최종 결정…소비자 피해구제안도 마련

2016-09-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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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앞으로 이동통신 3사의 요금제에서 '무제한'이라는 단어가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SKT,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의 동의의결 이행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행안은 데이터·음성·문자 등과 관련된 사용 한도나 제한 사항이 있는 경우 요금제 명칭에 '무제한', '무한'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요금제 관련 표시 광고에 데이터·음성·문자의 사용과 관련된 제한 사항을 자막으로 안내하고, 영상 광고에는 음성으로 '제공량, 속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안내를 하도록 했다. 데이터로밍 등 유사서비스에 대해서도 제한사항 등을 동일한 방식으로 표시해야한다.
 
소비자 피해구제 및 예방을 위한 구제안도 마련됐다.
 
이통3사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광고 시점부터 동의의결 신청일(2015년 10월)까지 가입한 이력이 있는 736만명에 대해 LTE 데이터 쿠폰을 제공한다.
 
데이터 제공량은 광고 기간 가입자 2GB, 광고 기간 이후 가입자 1GB이며, 30일 이내에 쿠폰을 등록한 뒤 3개월 내에 사용할 수 있다.
 
'음성 무제한' 요금제 광고와 관련해 광고 시점부터 동의의결 신청일까지 가입한 이력이 있는 2508만명을 대상으로 부가·영상 통화 서비스를 추가 제공한다.
 
이통3사는 소비자에게 데이터 쿠폰이나 부가·영상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제공량, 제공받은 사실, 등록 기간, 사용 기간 등을 SMS로 고지하게 된다.
 
이와 함께 SKT와 KT는 '음성·문자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에 대해 사용 한도 초과로 추가 과금한 금액 전부를 환불한다. 현재 가입자에게는 요금 차감 등의 방법으로 환불하고 통신사를 변경한 경우 신청 개시일(11월1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받아 환불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경제민주화 과제의 일환으로 표시광고법에 도입된 동의의결 제도의 최초 활용 사례"라며 "부당광고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와 피해 구제 조치를 해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행록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이동통신 3사 동의의결 최종결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브리핑에서 요금제 명칭 등에 무제한 표현 사용 중지와 광고물에 제한사항 고지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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