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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UTP케이블 구매입찰 담합 8개사에 과징금 49억원

공정위, LS전선 등 7개 업체 검찰 고발

2016-09-0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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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KT(030200)가 발주한 전선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전선제조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의 UTP케이블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자·낙찰순위·입찰가격 등을 미리 합의한 8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8억9100만원을 부과하고 각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8개 업체는 가온전선(000500), 극동전선, 동일전선, 대한전선(001440), LS전선, LS, 코스모링크, 화백전선 등이다.
 
UTP케이블은 2개의 구리선을 꼬아 만든 여러 개의 쌍케이블을 플라스틱으로 감싼 케이블로 일반전화선 또는 근거리통신망(LAN) 등에 사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업체들은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KT가 발주한 UTP케이블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낙찰자, 낙찰순위, 입찰가격, 물량배분 등을 합의했다.
 
KT가 입찰참가업체 수에 맞춰 전국을 6∼7개 권역으로 나누고 저가입찰업체 순으로 물량이 많은 지역을 배정하는 방식을 이용한 것이다.
 
또한 이들은 고가로 입찰해 적은 물량을 배정받은 후순위 사업자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후 OEM(주문자위탁생산) 발주를 통해 적정 수준 이상의 물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보장해줬다.
 
이같은 방식으로 이들 업체는 2008년부터 6년간 총 5회에 걸쳐 담합을 실행했으며, 계약금액은 총 1002억8500만원에 달했다.
 
공정이는 이들 8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화백전선을 제외한 7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법인별로 극동전선 15억6500만원, 가온전선 10억9800만원, LS전선 7억7100만원, 대한전선 6억7300만원, 동일전선 5억6400만원, 코스모링크 1억9800만원, LS 22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또 LS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질적인 전선업계의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의 UTP케이블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자·낙찰순위·입찰가격 등을 미리 합의한 8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8억9100만원을 부과하고 각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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