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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취업준비생 울린 '갑질' 약관 시정

한 달 넘은 강의 언제든 계약 해지 가능

2016-09-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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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한 어학·자격증·고시 등 온라인강의 학원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 잡아 수강 기간이 한 달이 넘은 온라인강의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취업 준비를 위한 온라인강의 학원의 이용 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심사 대상은 랭키닷컴 순위 기준 상위 24개 사업자로 이 중 윌비스 등 20개 사업자의 약관에서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됐다.
 
공정위는 24개 사업자 중 18개 사업자의 약관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난 온라인강의가 시작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 수강료의 해지·환불을 제한한 약관을 수정해 실제 수강한 부분에 대한 수강료와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해주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개월이 넘는 강의를 듣는 수강생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온라인거래에 대해 고객의 청약철회권을 보장하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수강생이 강의 신청을 철회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철회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도 개선했다.
 
온라인 거래는 물건을 직접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거래가 이뤄졌더라도 애초부터 상품 주문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수강신청을 온라인으로 한 경우 취소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선하고 환불금액을 산정할 때 '수강시간'과 '수강횟수' 중 환불액이 더 적게 나오는 것을 선택하거나 이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도 1개월로 간주하기로 한 조항 등은 실제 수강 기간을 기준으로 하도록 바로잡았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약관 시정으로 온라인강의 중도 해지와 환불에 대한 기준이 정립돼 경제적 약자인 취업 준비생들의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지난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어학·자격증·고시 등 취업준비를 위한 20개 온라인 강의 학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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