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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연휴 휴게소 쓰레기 투기시 과태료 100만원

환경부, 추석연휴 쓰레기 관리 대책 추진

2019-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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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추석 연휴 때 고속도로나 졸음쉼터, 휴게소 등에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졸음 쉼터가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일부 운전자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로 인해 졸음 쉼터 주변 곳곳이 온갖 쓰레기장이 되다시피 하면서 잠시 휴식을 위해 이곳을 찾는 운전자들의 인상을 찌뿌리게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8일 환경부는 올해 추석 연휴(9일~18일) 기간 동안 도로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집중 단속을 위해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연휴 때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 주요 도로 주변이나 고속도로 졸음쉼터 및 휴게소, 여객터미널 등에서 상습적인 쓰레기 투기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이들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적발시 행정계도 위주로 조치했지만 올해는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는 20만원, 차량 등을 이용해 생활폐기물 투기시 50만원, 사업활동 시 발생한 쓰레기 투기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난해 연휴 기간 동안 전국에 쓰레기 투기단속반원 5196명이 806건의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적발했고, 총 2억4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국의 지자체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쓰레기 투기 신고, 생활쓰레기 불편민원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기동청소반을 운영하고 투기 우려지역에 대한 수시 확인 및 집중 수거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추석 선물 포장에 대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은 과일 포장 등의 종이상자는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와 스티커를 제거한 후 종이 재활용품으로 배출한다. 포장 완충재로 쓰이는 흰색 스티로폼 포장재는 스티로폼 재활용품으로 배출한다.
 
섬유로 만든 보자기(천) 포장재, 음식물 포장에 사용한 알루미늄 호일이나 비닐랩 등은 재활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해마다 명절이 지나면 고속도로 졸음쉼터나 휴게소 등 주요 도로에서는 기저귀나 심지어 카시트까지 버릴 정도로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다"며 “이번 추석 명절은 무단투기 없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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