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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윤

"대기업 포장김치, 부가세 면제대상 아냐"

동원F&B, 법률해석 다퉜지만 패소 판결

2019-08-0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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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동원F&B(049770)가 자사 유통 포장김치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패소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인 김치·두부·간장 등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대기업의 김치 포장은 유통과정에서 상품가치가 상당히 증가해 면세 대상인 1차 가공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재판장 이정민)는 동원F&B가 서초세무서 등 각 지역 17곳 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일반 국민의 식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식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생계의 부담을 줄이고, 물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며 "우리 부가가치세법령은 일정한 포장을 거친 단순가공식료품을 면세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태도를 오랜 기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동원F&B 측은 포장도 시행령상 미가공식품에 해당하는 1차 가공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운반이나 보관을 위한 단순한 형태의 포장 등을 1차 가공으로 볼 뿐, 포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불문하고 모든 포장을 1차 가공으로 보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배척했다. 그러면서 동원F&B의 김치 포장은 "유통과 소지 등 이용 상 편의가 상승함으로써 상품가치가 상당히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할머니 김치와 대기업이 유통하는 포장김치가 똑같이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법원에 따르면, 동원F&B2012년부터 약 5년간 포장김치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오다 20177월 돌연 자사 포장김치가 부가세 면제대상이라며 환급을 요구했다. 관할세무서에서 경정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조세심판원에도 심판을 청구, 지난해 3월 기각 판정을 받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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