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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올해 수준으로 동결

국토부·조세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 개최

2022-11-0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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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될 전망이다.
 
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현실화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기존 현실화 계획을 1년 미룰 것을 제안했다.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실화율 하향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선정했지만, 최종안으로 고르지 못했다"며 "내년 시장 상황이 불투명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 지속하고 있어 현재 상황에서 확정하기 좋지 않은 여건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서 올해 6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토부와 조세연구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상황과 공시제도 개편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에서 로드맵을 전면 수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 공시가는 시세와 현실화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시세조사 정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여전히 낮다는 부분도 이번 유예 결정에 반영됐다. 시세 정확성 부분은 공시제도 개선방안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유예안에 따라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동주택 9억원 미만은 69.4%, 9억~15억원 69.2%, 15억원 이상은 81.2%다. 평균 현실화율은 71.5%다. 단독주택은 평균 58.1%로 9억원 미만은 54.1%, 9억~15억원 60.8%, 15억원 이상은 67.4%다.
 
국토부는 현실화 계획 수정·보완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를 현재 90%에서 80% 수준으로 낮추고 부동산 유형별 5~15년으로 설정된 달성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4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을 1년 유예할 것을 제안했다. 사진은 서울 도심 아파트(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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