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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병석 검찰개혁 중재안 수용…"다음주 본회의서 처리"(종합)

"검찰 수사권 분리·4월국회 처리·한국형FBI 설치 등 3대 원칙, 중재안에 담겨"

2022-04-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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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민주당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찰개혁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4월 임시국회 처리, 반부패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형 FBI(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3대 원칙이 박 의장의 중재안에 반영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민주당은 박 의장의 중재안을 반영한 수정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한 뒤 내주 본회의를 열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박 의장의)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중재안에 부족한 것들은 추후 보완해 가겠다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도 의원총회를 열고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론을 낸 터라, 이마저 거부시 박 의장 경고대로 국민의힘 의도대로 검찰개혁안이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으로 생기는 여러 국민 기본권 침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번에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하게 주장했다"며 "의장 중재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를)요청드렸다"고 했다. 이어 "4월 중 처리를 얘기했고 국가 반부패수사 역량을 더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FBI를 만들어야 한다고 크게 세 가지를 반복해서 주장했고 요구했다"며 "(중재안에는)이 세 가지 부분이 기본적으로 반영됐다고 본다"고 수용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으로선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수사범위를 한 번에 폐지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민주당은 박 의장의 중재안에 따라 부패·경제 등 2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남기는 데 동의했다. 민주당은 1년 이내 한국형 FBI를 만들어 수사기관의 역량을 확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중재안을 보면 검찰이 그동안 직접수사했던 6개 분야 범죄 중 4개는 법안이 통과된 뒤 4개월 이내에 폐지된다"며 "남은 2개에 대해서도 저희는 같이 폐지하자고 얘기했지만 국민의힘이 2개, 3개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의장께서 2개로 좁혔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한국형 FBI를 만들기로 했고 절차는 사개특위를 구성해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점한 사개특위에서 6개월 이내에 한국형 FBI를 만드는 법을 처리하고 이후 1년 이내에 한국형 FBI를 만든다"고 중재안 내용을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국형 FBI가 만들어지면 현재 검찰이 하는, 남겨놓은 2개 범죄도 직접수사권이 폐지된다"며 "보완수사에 대해서도 공소제기와 유지에 필요한 송치사건 관련 별건수사를 법률적으로 금지하는데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남발·남용됐던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견제할 장치를 확실히 만들었다고 본다"며 "상임위를 거쳐 다음주에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일부개정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다. 그러면 5월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 법안 관련해서 여야 원내대표에게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전달했다”며 “오늘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여야 중재를 위해 계획됐던 방미 일정까지 전격 취소했던 박 의장은 "(중재안을)수용한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 운영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여야 모두를 압박했다.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원칙으로 직접수사권의 한시적 유지와 2대 범죄로 제한, 중대범죄수사청 등 사법 체계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 특위 구성 6개월 내 입법 조치 및 입법 조치 1년 이내 중수청 발족, 중수청 출범시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등이 담겼다. 또 중재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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