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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서

박병석 중재안 무엇을 담았나…검찰 2대범죄로 제한, 향후 수사권 완전폐지

기존 6개 특수부도 3개로 축소…국민의힘 "수용한다"

2022-04-2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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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박 의장은 '검수완박' 법안 관련 중재안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뒤 입장문을 통해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찰 수사권 폐지 관련해 여야에 중재안을 제시하고 수용을 촉구했다. "수용한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 운영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강한 압박도 더했다. 압중재안에는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수사 범위를 2대 범죄(부패·경제)로 한시적으로 축소하고, 수사기관의 역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장은 22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이 같은 내용의 중재안을 전달했다. 여야 중재를 위해 계획됐던 방미 일정까지 전격 취소했던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 법안 관련해서 여야 원내대표에게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전달했다”며 “오늘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더 이상 여야 대치로 국회를 방치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였다.  
 
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은 총 8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우선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대신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직접수사의 경우에도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가 분리되며,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도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검찰의 수사 범위가 명시된 검찰청법 4조 1항 1호 가목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 참사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경우 검찰의 수사 범위는 기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2대 범죄만 남게 된다. 
 
아울러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 특수부를 3개로 축소하고, 3개 특수부의 검사 수도 제한하겠다고 했다. 
 
경찰의 송치사건에 대해서도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에서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하도록 했다.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검사가 수사하도록 했다.
 
박 의장은 이를 위해 법률안에 대한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 중대범죄수사청(가칭)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국회가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을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 발족을 목표로 한다. 중수청 출범 시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완전 폐지된다. 특위는 13인으로 구성되며 의석 수에 따라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토록 제안했다. 이들은 중수청 신설에 따른 수사기관 권한 조정과 함께 수사기관의 공정성 및 중립성을 담보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이와 함께 중재안에는 검찰개혁 법안을 이번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양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의 수용 여부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총 논의 결과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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