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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수소를 점령하라)④생태계 구축이 관건…정부 지원 시급

기존 충전소 내 충전기 확충 필요…셀프 충전 허용·정부 보조금 확대 필요

2021-02-0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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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정부가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하면서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수두룩하다. 충전 인프라는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기존 충전소 활용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충전 부지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 인프라 확충을 위해선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국토부가 공개한 '2020년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수소차 등록대수는 1만906대로 집계됐다. 수소차는 2015년 29대에서 시작해 2017년 83대, 2018년 731대, 2019년 4197대로 매년 급격히 늘고 있다. 국내 수소차 보급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하면서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수두룩하다. 사진은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관계자가 수소차 충전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문제는 수소충전소가 보급률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기준 현재 전국에 건설된 수소충전소는 52곳이다. 이 가운데 운영이 종료되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3개소를 제외하면 49개소만 운영 중이다. 정부의 올 상반기 목표인 전국 110기 이상의 충전소 건설에 절반도 못 미친다. 
 
수소차 차주들은 불편을 토로하고 있다. 충전소를 찾아 멀리 이동해야 하는 데다 충전소를 찾아도 충전을 위해 긴 줄을 서야 한다. 충전소 대부분이 22시 이후인 심야에는 영업을 하지 않아 퇴근 시간엔 어김없이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토로다.  
 
수소충전소 확보를 위해선 부지가 필요한데 적합한 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 수소충전소가 고압설비 시설을 기반으로 한 만큼 현행 법령상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에는 수소충전소 구축이 불가능하다. 규제 샌드박스로는 한계가 있고, 적합한 부지를 찾아도 토지 임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단 정부는 수소법을 통해 산업단지, 물류단지, 고속국도 휴게시설·공영차고지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충전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게 법을 제정한 상황이다. 요청을 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응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충전소에 충전기 대수를 늘리는 것이 빠른 인프라 확충에 도움이 된다는 지적이다. 주요소나 천연가스 충전소들은 보통 8대 차량까지 동시 주유가 가능하지만, 수소충전소는 대부분 1개 충전소에 1기의 충전기가 설치돼 있기 때문이다. 통상 많아야 2기라는 것.
 
또 정부가 일반 국민의 셀프 충전을 허용해 기존 수소충전소의 활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수소충전소에서는 고압가스관리자격증 보유자만 수소 충전을 할 수 있다. 반면 독일, 프랑스 등은 수소전기차 이용자가 직접 수소연료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해 24시간 운영된다. 
 
수익성이 없는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의 적자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은 이미 수소충전소와 천연가스 충전소의 듀얼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정됐지만 정부의 보조금 없이는 적자를 보는 구조다. 수익성이 전혀 없는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을 위해 뛰어들 이유가 없는 셈이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교수는 "1kg 당 수소판매가격이 8700원대인데 1톤 매입할 경우 약 20% 손실이 나도 일부 기업들이 미래사업의 가치를 보고 운영하는 실정"이라며 "1kg 당 1만원대로 올려 수익이 나게 하고 부족한 부분은 정부의 국고 지원을 통해 수소충전소의 자립 운영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반대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수소충전소가 폭발 위험이 있다는 막연한 인식 때문에 주민들이 수소충전소를 반대하고 있다. 한 예로, 서울 수소전기차 등록대수는 1617대지만 충전소는 3곳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재개장 준비를 하는 양재 수소충전소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내홍을 겪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는 "수소충전소가 100% 안전하다고 누구도 보장하지 못하니까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라며 "다만 이런 사고는 대부분 인재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중, 삼중의 방어장치로 안전에 대한 우려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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