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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검찰, 'n번방' 문형욱 기소…텔레그램 대화방 수사 일단락

'박사방' 범죄단체 관련 혐의 수사는 계속 진행

2020-06-0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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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개설·운영하면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문형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5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소지) 등 12개 혐의로 문형욱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9개 혐의에 보완 수사로 특수상해 등 3개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지난달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총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하고, 영상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갓갓'이란 대화명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에 성 착취 영상물 3762개를 올려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형욱은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2018년 11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신의 신체에 특정 글귀를 새기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8명에게 가짜 SNS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보내는 수법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해 4명의 SNS 계정에 무단으로 로그인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와 함께 공범 6명과 함께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후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제작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범 중 5명은 기소됐다.
 
검찰은 전체 피해자 39명 중 확인된 피해자 21명에 대해 텔레그램 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경북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자 보호, 변호인 선임 등을 지원하고, 대검찰청에 성 착취 영상물 삭제를 의뢰했다.
 
문형욱의 기소로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한 텔레그램 대화방의 주요 개설·운영자와 공범에 대한 수사는 일단락됐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 등을 상대로 범죄단체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 3일 청소년성보호법(음란물제작·배포등) 위반,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된 임모씨와 장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임씨 등은 '박사방' 구성원으로 운영자 조주빈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박사방' 관련 수사에서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은 지난달 25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로 입건한 36명 중 조주빈 등 수감자 6명에 대해 직접 보강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기소된 조주빈를 비롯해 대화명 '부따' 강훈, 전 사회복무요원 최모씨 등 구성원이 '박사방' 운영과 관련해 피해자 물색 유인, 성 착취 범행 자금 제공, '박사방' 관리와 홍보, 성 착취물 제작·유포,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또 다른 '박사방' 구성원 남모씨는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스스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주빈의 성 착취물 제작에 가담하고,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일 남씨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영리목적배포) 위반,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3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기각했다. 
 
'n번방' 최초 개설자인 일명 '갓갓' 문형욱이 지난달 18일 오후 경북 안동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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