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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시민단체, '횡령·배임 혐의' 이재용 부회장 재차 고발

"삼성물산 합병 등으로 주주 손실 25조·삼성 이익 9조" 주장

2017-06-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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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시민단체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 대해 삼성그룹 계열사 합병 등과 관련한 횡령·배임 등 혐의로 21일 다시 검찰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오세택·김영준·윤영대)는 이날 오후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 고위 관계자 등 총 52명을 공정거래법·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업무상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삼성은 기본적으로 이재용의 지분이 많은 에버랜드 자산을 극대화하기 위해 피의자들이 치밀하게 공모해 2013년 9월23일 제일모직 패션사업을 에버랜드가 불법으로 저가에 강탈하게 해 자산과 매출액과 수익을 늘렸다"며 "또한 건물관리 부분을 에스원에 영업권을 포함해 고가에 매각해 일시적 이익을 3600억원이나 발생시켜 에버랜드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해 5조4000억원의 이익을 얻고, 그중 이재용 등 삼성은 2조8000억원의 차익을 실현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4년3월31일 패션사업 매각과 국민연금 등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해 제일모직의 주가를 크게 하락시킨 상태에서 삼성SDI(006400)에 흡수해 제일모직 주주들에게 8316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자사주는 삼성전자에 시장가로 넘겨 429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완전히 해체했다"며 "합병 과정에서 삼성전자에 삼성SDI의 자기주식도 시장가로 넘겨 30%의 경영권 프리미엄인 1033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삼성전자는 1462억원을 횡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합병결의 발표 전에 주식 매각으로 주가 하락을 부채질해 국민 손실을 야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에버랜드와 삼성물산(000830)의 주식을 합병시키면서 에버랜드의 주가를 불법으로 상승시키고, 반면 주가 조작 등의 방법으로 삼성물산의 주가를 하락시켜 합병비율을 왜곡해 산정하고, 각 회사 주주들의 의사결정에서 대통령 등을 이용해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게 하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해 불공정하게 불법 합병했다"며 "이 사건으로 연금을 제외한 주주들의 손실은 25조3580억원이고, 삼성그룹은 소유지분에 의한 손실을 공제하고 9조3639억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이 부회장 등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최근 삼성 이재용이 불법으로 얻은 이익이 8조원에 달하는데, 그 모두가 특수관계자 간의 불법 거래를 통해 취한 이익이므로 결국 이재용의 수익은 공정위와 금융위원회 등의 적극적인 불법 지원에 의한 것"이라며 "부패재벌이 불공정 행위를 통해 국민의 주머니를 터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에 그 수익금 2배 이상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해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2월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같은 내용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는 "앞서 한 차례 이재용 부회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고발했는데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공람 종결로 처리했기 때문에 다시 검찰에 고발하고, 공정위에도 고발했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특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임했으므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불법적으로 해체한 특검팀 또는 특별수사팀을 부활해서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공정거래법·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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