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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헌재 "외국 치과전문의 국내 불인정은 헌법불합치"

"평등권·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2015-09-3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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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 중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국내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자에서 제외한 해당 법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미국에서 치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A씨 등이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18조 1항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미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다시 국내에서 1년의 인턴과 3년의 레지던트 과정을 다시 이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또 "의사전문의와 치과전문의 모두 환자의 치료를 위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치과전문의의 자격 인정 요건을 의사전문의의 경우와 다르게 규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를 위반한 심판대상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또한 침해한다"고 밝혔다.
 
A씨 등은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미국 치과대학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고 미국 치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귀국해 국내에서 치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 했으나 제한되자 해당규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냈다. 
 
헌법재판소.사진/헌법재판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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