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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승

미래부, 항우연 우주기술 소유권 확대 개정 추진

2013-07-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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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과 산업체 간의 연구결과물 공동소유 확대를 위해 항우연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미래부는 항우연이 산업체와 공동으로 진행한 우주개발사업 연구성과물에 대한 산업체의 소유권 확대를 통해 우주기술의 활용을 증대하고 국내 우주분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항우연 발주 사업의 경우 대부분 위탁연구과제로 계약하고 연구결과물은 대부분은 항우연 소유로 귀속돼 왔으며, 이에 대해 산업체로부터 연구결과물 공동소유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미래부의 확인결과 항우연은 연구결과물 소유 관련 정부 규정에 명기된 세부 조항을 자체 '위탁연구과제 관리기준'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상태였다.
 
또, 연구결과물 소유 관련 세부조항 중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연구결과물의 소유권 조항 역시 정부규정을 명확히 따르고 있지 않았다.
 
이에 미래부는 항우연의 ‘위탁연구과제 관리기준’내 기술소유권 관련 세부조항을 정부규정과 부합하는 문구로 개정했다.
 
우선, 연구기자재와 연구시설·장비 등 위탁연구기관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유형적 성과물은 위탁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아울러 무형적 결과물에 대해서도 위탁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는 조건과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는 조항도 더해졌다.
 
이와 함께 유무형적 결과물 모두에 대해 기술소유권 관련 내용을 협약에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했다.
 
향후 미래부와 항우연은 연구개발 참여 산업체와 연구개발 성과물의 공동소유권을 확대를 위해 항우연과 산업체간 협약 체결시 연구성과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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