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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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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댓글 일부 떼 '명예훼손' 판단 검찰…헌재 판단은?

2024-03-09 06:00

조회수 : 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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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2016년 8월 전직 리듬체조 선수 손연재 씨의 팬인 A씨는 '손씨가 코치진의 힘을 이용해 실력보다 높은 성적을 받았다'는 취지의 악플을 보고 응원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 조작의 수혜자가 A라고 치자"로 시작한 해당 댓글은 '성적 조작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6년 뒤인 2022년 6월 손씨는 댓글 364건을 무더기로 고소했는데, A씨의 댓글도 여기에 포함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 수혜자가 손연재'라는 부분이 손씨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였습니다.
 
A씨는 "댓글을 다시 한번 봐달라. 그 짧은 글이 어떻게 A가 성적 수혜를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 납득이 가게 이유를 제시해달라"며 이의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별다른 추가 수사 없이 지난해 3월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A씨는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A씨가 남긴 응원 취지의 댓글을 일부만 떼어서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을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습니다.
 
헌재는 "현저한 수사미진 및 중대한 법리 오해의 잘못에 터 잡아 이루어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뉴스 기사의 댓글들을 통해 고소인(A씨)에 대한 응원과 비판이 논쟁적으로 이뤄지던 상황에서 청구인(신씨)은 고소인이 성적 조작의 수혜자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고소인을 응원하는 맥락에서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 조작의 수혜자가'라는 표현을 일부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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