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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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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 확인하세요

2024-0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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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아마 대부분의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결과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3월과 4월에 환급금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연말정산 결과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난해 큰 금액을 현금영수증 했다면요.
 
저는 지난해 9월 언니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부분은 당일 들어온 축의금으로 결혼식장 비용을 현금으로 내고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죠.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내기 때문에 당연히 현금영수증을 해야 합니다.
 
언니의 허락으로 당일 결혼식장 비용 1200만원 현금영수증 처리를 제 이름으로 했습니다. 아니 한 줄 알았습니다. 지난주 연말정산 결과지를 받아보기 전까지는요.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적혀 있어서 내역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1200만원의 현금영수증이 누락돼 있었습니다. 형부에게도 확인해 보니 형부 쪽도 누락.
 
곧바로 결혼식장에 전화했습니다. 현금영수증이 누락됐다고요. 그쪽에서도 실수했다고 인정했고, 과거 날짜로는 연말정산을 해 줄수 없어 올해 날짜로 현금영수증 처리를 대신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 굉장히 괘씸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안함으로써 탈세한 꼴이니까요.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한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고요. 5만원 이하일 경우 1만원, 250만원 이하일 경우 거부금액의 20%, 250만원이 초과됐을 경우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곳에서 미발행인 것으로 확인됐다면 여러 번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건당 최대 포상금은 50만원이고 1년간 최대 포상금은 20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또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늦게 알아챘더라도 5년만 지나지 않았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알아챈 즉시 신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저처럼 미발행 돼서 신고를 알아보기 전에 현금영수증 처리할 경우 확실히 완료 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진=뉴시스)
 
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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