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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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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법원 판단에 불복하는 것 다뤄…순탄하게 진행될 것"

2022-09-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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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어차피 지난 가처분에서 법원에서 일정한 판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 불복하는 것에 대해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인용을 자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50분경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며 '가처분 심문에 대한 소감'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이번에 당헌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소급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처분적 당헌 개정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것은 큰 고민 없이 판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됐던 '비상상황' 규정을 당헌 96조 개정을 통해 해소했다지만, 소급적용의 문제만 낳았다는 지적이다. 
 
전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비대위 뒤에 배후가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답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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