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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장동 의혹' 이재명 고발 사건 검찰 이첩

한동훈 고발 추미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넘겨

2021-10-0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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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으로 고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공수처는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해당 고발 사건이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중 사건으로 공수처법 2조 3호가 규정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의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추진된 1조원대 규모의 대장동 개발 사업은 시행사 성남의뜰의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막대한 이익을 얻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앞서 전철협은 지난달 24일 "대장동 개발의 인허가권자인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이 지사가 성남시에 들어와야 할 공영 개발 이익금을 특정 개인에게 몰아준 책임이 막중하다"면서 이 지사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달 5일 이호승 전철협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 단체는 고재환 성남의뜰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같은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달 29일 화천대유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후 이달 3일 유 전 본부장을 배임, 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또 공수처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함께 검찰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해당 고발 사건이 장관 퇴임 후의 행위에 관한 것이란 점, 수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지난달 3일 자신의 SNS에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한 '채널A 진상조사보고서' 일부 내용을 공개하고, 한동훈 부원장이 수사정보정책관실과 모의해 고발을 사주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이에 한 부원장은 같은 달 16일 "SNS 등에서 장관 재직 중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인 감찰 자료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가 금지된 통신비밀 등을 불법 누설하고, 제가 소위 '고발장 문제'에 관여했다는 등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추 전 장관을 공무상비밀누설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공수처에 고소·고발했다.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관계자가 지난달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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