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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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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단에 최대주주 특수관계인만 26명…삼양그룹, 경영권 분쟁 씨앗?

4촌 넘어 6촌 경영까지 이어질지 관심…회장은 김윤, 최대주주는 사촌동생 등

2021-03-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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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삼양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일명 ‘사촌 경영’을 이어오고 있는 삼양그룹이 현 체제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쏠린다. 지난 1월 창업주 2세로 형 고(故) 김상홍 명예회장과 함께 삼양그룹을 이끌었던 김상하 명예회장이 타계하면서 형제의 아들들이 ‘사촌 경영’을 이어온 삼양그룹에도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삼양그룹 지주사인 삼양홀딩스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26명이 주주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1일 삼양홀딩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그룹을 이끌고 있는 사람은 고(故) 김상홍 명예회장의 장남 김윤 회장이지만, 최대주주는 아니다. 최대주주는 고(故) 김상하 명예회장의 장남 김원 삼양사 부회장(5.81%)이고, 차남인 김정 삼양패키징 부회장이 5.28%를 소유해 2대 주주다. 김윤 회장은 4.82%로 3대 주주에 머물러 있다. 이는 형 고(故) 김상홍 명예회장에게 그룹을 물려받은 동생 고(故) 김상하 명예회장이 큰 조카에게 그룹 경영을 맡겼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직 회장의 사촌 동생들이 최대주주와 2대 주주 자리를 차지한 상황에서 사업보고서 주주명단에 올라온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를 포함해 27명에 이른다는 점이다. 현재 그룹을 이끌고 있는 4명의 사촌들의 배우자는 물론 자녀들, 매형 및 그 조카까지 삼양홀딩스 주주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언제든 친족 간 이합집산을 통해 그룹이 갈라져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표면적으로 김윤 회장의 장남인 김건호 삼양홀딩스 상무가 그룹 경영을 승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오너 일가 4세 중 유일하게 그룹 경영에 참여하고 있고, 다른 6촌 형제들보다 삼양홀딩스 보유 지분도 가장 많기 때문이다. 문제는 김 상무 이외에 동생 뿐 아니라 다른 4촌과 6촌 형제들도 삼양홀딩스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김 상무 지분이 가장 높다고 해도 2.23%에 불과하다.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41.73%에 달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친족간 이합집산을 통해 지분 대결을 시작한다면 어느 쪽이 우세할지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 특히 최대주주의 매형 및 그 자녀들까지 지분 보유에 나선 것과 관련해 단순한 투자 개념을 아닐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향후 지분 대결이 일어날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쪽에 힘을 보태면서 자신의 입지를 확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 중론으로 거론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친족들이 지주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투자 업계에서는 리스크로 작용한다.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일반 주주들도 꺼리는 기업인 것도 사실”이라며 “삼양그룹은 사촌 형제들의 배우자 및 자녀, 매형까지 지분을 보유하면서 향후 삼양그룹의 후계 구도 및 경영권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삼양그룹은 특히 지난해 자산규모 5조원이 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된 것도 후계 구도에 부담이다. ‘준대기업집단’으로 불리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면 대규모 내부거래 등을 공시해야 하고,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를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않으려고 일부러 자산 규모를 늘리지 않는 기업도 있다. 특히 후계 구도를 마무리해야 되는 기업에서는 더욱 꺼리게 된다.
 
일반적으로 증여세 등 세금 부담 없이 후계 구도를 구축하기 위해 후계자가 소유한 기업에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주면서 회사를 키우는 방식이 진행된다. 이후 회사가 커지면 회사 지분을 팔아 증여세를 내거나, 회사를 지주사와 합병해 후계자의 지주사 지분을 늘릴 수 있다. 이때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면 이런 내용들을 전부 공시해야 되기 때문에 규제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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