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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 칼럼)재산권 침해 논란 최소화해야

2021-02-10 06:00

조회수 : 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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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산업2부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5번째 부동산 대책 이후에는 큰 부작용이 없기를 바랐지만, 이번에도 어김없이 수많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중 공공개발에 대한 현금청산 문제가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발표에서 4일 이후 공공개발 주택을 구매하면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을 하도록 규정했다. 문제는 아직 공공개발 지역을 지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4일 이후 구매한 주택이 나중에 공공개발 지역으로 지정되면 우선공급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 시세보다 낮은 감정평가액만 받고 떠나야 된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서울 역세권의 3분의 1인 117곳을 포함해 총 222곳이 공공개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나중에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거래 마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재산권 침해 논란이 지속되면서 관련 내용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라온 상태다. 청원자는 지역과 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점을 기준으로 현금청산을 강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는 헌법에 명시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으로 자신이 이사할 곳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실거주 목적이라도 쉽게 이사할 수 없는 현실을 우려한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서울 주요 역세권 주변에서는 매수 문의 가 사라졌고, 정부의 대책 발표 이전부터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알아보던 실수요자들은 혼란에 빠진 상태다. 직장 등의 문제로 이사를 접을 수 없는 사람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공공개발 구역으로 선정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따지고 있는 것이다. 일단 개발 가능성이 높은 낡은 구축은 피하는 분위기다.
 
더욱이 당정은 현금청산 정책과 관련해 후속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상정해 늦어도 다음달까지 빠르게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의 공급 정책이 빠르게 이뤄져야 부동산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공공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책 발표 이후에 주택을 구매했다는 이유만으로 현금청산을 당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국회 논의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속 대책을 내놓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무리 생각해도 구역 지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구매했는데 나중에 공공개발 지역이 되면 현금청산을 강제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런 상황에 대해 귀를 닫고 있다. 재산권 침해 소지가 높은 상황임에도 여전히 우선입주권을 제한하는 시점을 늦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고 있다.
 
일에는 순서라는 것이 있다. 일반적으로 납득할만한 이유를 통해 일을 진행하는 것이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다. 역세권이라 입지가 좋아 실거주 목적으로 이사를 한 사람들을 투기꾼으로 몰아 현금청산을 강제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 공공개발로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사한 사람을 투기꾼으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 정부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최용민 산업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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