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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서울시 "'턱스크'=미착용…위반시 구상권"

마스크 의무 세부지침 발표…모든 실내 공간서 착용해야

2020-08-3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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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는 앞으로 코와 입을 가려야 마스크를 제대로 쓴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집을 제외한 실내 공간에서는 일부 예외 사례를 제외하고는 착용이 필수이며, 의무를 위반하면 구상권 청구 가능성이 있게 됐다.
 
서울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세부지침을 31일 발표했다. 지난 24일 발표한 행정명령의 후속조치다.
 
세부지침은 △의무착용 필요성 △의무착용 대상자 △의무착용 공간적 범위 △의무착용에 대한 예외사항 △마스크 착용 인정기준 등 5개 파트로 이뤄져 있다.
 
마스크는 코와 입을 모두 가리도록 착용해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보이면 미착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설명이다. KF94·KF80·비말차단용·수술용 등 의약외품에다가 면마스크까지 인정하며 망사마스크 등 나머지 마스크는 제외된다.
 
모든 종류의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써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외에서도 집합·모임·행사·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힘들어 접촉할 위험이 있는 때에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의무착용의 예외사항도 지침에 있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집에 있을 때, 그리고 승용차처럼 실내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가족들과만 있을 때다.
 
음식물을 섭취하는 때도 탈착이 가능하다. 식사 및 간식 이외에도 술·담배·커피 등 기호식품을 섭취하는 경우도 인정되며 섭취 전후와 대화 시에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한다.
 
‘기타 불가피한 경우’도 예외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 △마스크 착용시 호흡 곤란 및 건강 악화 등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위생활동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 △이외 장소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등 5가지 유형이 있다.
 
마스크 의무를 어기면 계도 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월13일부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계도 기간 중이라도 위반으로 발생한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는 가능하다.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 앞에서 애연가들이 흡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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