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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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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내돈내산'이라며...'뒷광고' 규제 어떻게?(영상)

2020-08-12 18:35

조회수 : 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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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이슈&현장은 정치·사회·경제·문화 등에서 여러분이 관심 갖는 내용을 찾아 소개합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과 유튜버들의 ‘뒷광고’ 논란이 이어지면서 시청자들의 배신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뒷광고는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고 광고인지 알리지 않거나 찾아보기 어렵게 만든 행위인데요. 스타일리스트 한혜연과 듀엣 가수 다비치는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다수의 상품이 협찬과 광고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죠. 뒷광고 처벌 여론이 거세지면서 ‘문복희’, ‘햄지’ ‘양팡’ 등 유명 유튜버들도 줄줄이 뒷광고 관련 사과문을 올리거나 사과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유튜버가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것)’이라면 더 믿음이 가고 한번 써보고 싶은 마음이 들죠. 또 광고주 입장에서는 광고라는 사실을 숨기고 자연스럽게 제품을 노출하는 것이 효과가 있고요. 믿은 만큼 소비자들의 배신감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에는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관련 법 제정 및 그에 따른 강력 처벌을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도 올라오고, 뒷광고를 한 유튜버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판매 수익은 채널 운영자에게 직접 가지 않아 사기죄를 적용하기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 유튜브는 방송법 규제를 받지 않아 방송처럼 광고 체계가 명확하지 않고, 콘텐츠를 일일이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 1월 인플루언서가 대가성 광고를 알리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됐었습니다. 
 
이제 이런 뒷광고에도 제동이 걸리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9월1일부터 모호하다고 지적돼온 관련 지침을 바꾼다고 합니다. 동영상을 올릴 때 경제적 대가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어긴 경우 광고를 의뢰한 사업주만이 과징금 납부 대상이라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광고주와 유튜버가 광고 사실을 숨기면 관련 의혹을 적극적으로 밝히기 쉽지 않습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유튜버만 단속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 형태 안에서 확인하는 방법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자율규제가 작동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거를 수 있는 안전장치들이 필요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과거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적절한 제재뿐 아니라 유튜버들의 책임감 있는 행동도 필요해 보입니다. ‘뒷광고 논란’,  플랫폼 변화과정에서 긍정적인 성장통으로 작용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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