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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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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알고싶다)폐지vs인하, 뜨거운 감자된 증권거래세

2020-07-07 16:46

조회수 :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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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서 2023년부터 소액주주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한 반면 폐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증권거래세가 총 0.1%포인트 인하하는데 그친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여야 모두 지난 4월 총선에서 '거래세 단계적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정부의 행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 이전될 때 당해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1963년 도입됐던 증권거래세는 자본시장육성책을 위해 1971년 폐지된 이후 1978년 다시 제정됐습니다. 세수를 증대하고 자본시장에서의 단기성 투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증권거래세에 대해선 끊임없이 이중과세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식 거래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증권거래세'와 대주주에 한해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병행하고 있어 이중과세라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약 23년 만에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K-OTC시장 거래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을 기존 0.3%에서 0.25%로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가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전면 과세하는 방향으로 나온 상황에서 증권거래세는 인하에 대한 일정만 나온 점은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조세저항에 대한 방안과 장기투자자를 위한 인센티브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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