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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커피 등 가맹본부 불시점검에 제동…"사전 알리고 점주동의 얻어야"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2020-06-30 15:18

조회수 : 2,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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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종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 허락 없이 불시 점검하는 ‘감시·통제’ 방식이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가맹점주가 본부의 점검결과에 이의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는 등 방문점검과 관련한 절차 규정을 보완했다. 또 감염병 여파로 원·부재료 공급을 못 받을 경우 가맹점주가 필수품목을 직접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외식업종의 가맹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종에 대한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표준계약은 기존 외식업종 표준계약서를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 등 4개 업종으로 세분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외식업종의 가맹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종에 대한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한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 모습. 사진/뉴시스
 
4개 업종 공통으로는 방문점검과 관련한 절차 규정을 보완했다. 가맹본부의 방문점검이 가맹점 영업개선보다 가맹점을 감시·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표준계약을 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방문점검 기준을 사전 제시해야한다. 점검기준 변경으로 가맹점주에게 금전적 부담이 발생하면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한다.
 
방문점검은 영업시간 내에 가맹점주 동행이 원칙이다. 영업시간 외 또는 가맹점주 동행 없는 방문점검은 가맹점주와 합의해야한다.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점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가맹점주의 이의제기 내용에 대해 가맹본부는 일정기간 내에 알려야한다.
 
천재지변·사회적재난 등으로 가맹본부의 원·부재료 공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가맹점주가 필수품목을 직접 조달할 수 있다. 이 후에는 가맹본부의 사후승인을 받으면 된다.
 
아울러 필수품목의 변경은 가맹점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변경할 경우 가맹점주에게 변경 1개월 전까지 통지토록 했다.
 
가맹브랜드 인지도 등을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본부가 브랜드명을 변경한 경우에는 가맹점주가 계약종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LG 25(GS 25), 패밀리 마트(CU) 전환 사례가 대표적이다.
 
치킨·피자·기타 외식업종의 경우는 가맹점주가 공급받은 원재료를 매뉴얼에 따라 공급받은 규격대로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임의 가공·분리는 금지다.
 
식자재 위생을 위해서는 공급받은 원재료 포장을 제거한 채, 보관하거나 임의 분리해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인테리어 배치가 중요한 커피업종의 인테리어는 가맹본부의 설계에 따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뒀다. 배경음악과 관련해서는 가맹점주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게 조치토록 했다. 가맹본부는 배경음악 기준 제시와 권유를 할 수 있다.
 
양의석 공정위 가맹거래과 서기관은 “현재 표준가맹계약서는 대표적인 가맹분야 업종으로만 구분돼 있어, 각 업종별 세부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우선 현행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으로 세분화하는 표준가맹계약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내년 3~4분기 교육·서비스업 표준가맹계약서를 교육·세탁·이미용·자동차정비·기타서비스업으로 세분화할 예정이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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