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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 취소 심사 열려

2020-06-2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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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성전환 수술 사유로 강제 전역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인사소청 심사가 29일 진행됐다. 전역이 취소될지 여부는 변 전 하사 본인에게 15일 내 통보된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소청 심사가 열렸다. 육군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심사를 진행했다. 변 전 하사 본인도 참석했다.
 
소청은 군 강제 전역 조치에 반발한 변 전 하사가 제기한 것이다. 소청이 받아들여지면 성전환자를 심신장애인으로 규정한 군의 판단을 처음 뒤집게 돼 사회적 관심을 모은다.
 
심사는 대령급 장교를 위원장으로 5~9명의 심사위원이 구성되며 민간법원 판사 1명도 참여한다. 3~4시간 정도 진행되는데 결과가 바로 통보 될 수도 있고 시간을 두고 15일 내 전달할 수도 있다.
 
한편 변 전 하사는 경기 북부지역 군부대에서 복무하다 지난해 휴가 기간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다. 변 전 하사는 군에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했지만, 육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거쳐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1월22일 강제 전역시켰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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