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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수

(뉴스카페)왕개미들이 노는 물, CFD…양도소득세 없고 공매도 효과

2020-06-2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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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개인 투자자계의 '큰 손'이 노는 물이 있습니다. 바로 차익결제거래(CFD)입니다.
 
개인 투자자 중 소득이나 자산잔고 등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한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투자자들은 '개인전문투자자'로 분류되는데, CFD 거래는 개인 중 전문투자자에게만 허용된 구역입니다.
 
CFD는 개인이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계약으로, 최소 10%의 증거금만으로도 매수·매도 주문을 낼 수 있습니다. 적은 돈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으며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거래해 공매도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0배 레버리지 거래에선 10%만 떨어져도 원금이 모두 잃을 수 있는 만큼, CFD는 고위험군 투자로 분류됩니다.
 
CFD의 수요는 앞으로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전문투자자 요건이 낮아져 더 많은 사람들이 전문투자자로 등록할 수 있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 전문투자자 요건은 금융투자상품 최소 잔액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됐습니다.
 
이에 발맞춰 증권사들도 리테일계 '큰 손'을 잡기 위해 전문투자자 등록시 CFD 거래에서 혜택을 주는 등의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2016년 일찍이 CFD 거래 서비스를 연 교보증권 외에도 6개 증권사가 최근 1년 새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가장 큰 매력은 '세금'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주식 거래시 발생하는 '거래세'는 차츰 없애되 거래 후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CFD엔 양도소득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접 주식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3억원으로 떨어지는 내년을 앞두고 전문 투자자들의 CFD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우려도 있습니다. 최대 10배 레버리지까지 가능한 상품인 만큼 주의가 필요한 상품인데, 전문 투자자 기준이 낮아지면서 위험이 커졌다는 겁니다.
 
전문 투자자에게 주어진 특혜를 '불개미'처럼 써선 안되겠지요. 상반기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레버리지·곱버스(인버스X2 상품)·원유ETP 등에 올라타며 고위험 투자를 이어갔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는 아닙니다. 실제로 3월 폭락장에서 CFD 계좌가 '깡통'이 됐다는 기사도 여러번 나온 만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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