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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 남편 살해 혐의' 고유정 2심서도 사형 구형(종합)

"범행 수법 지나치게 잔혹…사형만으로는 형 가벼워"

2020-06-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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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 대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왕정옥) 심리로 7일 진행된 고유정의 살인, 사체손괴·은닉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아버지 앞에서 아들을, 아들 앞에서 아버지를 살해하는 연쇄살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이 지나치게 잔혹하고, 지난 공판 동안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사형만으로는 형이 가벼운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도 덧붙였다.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에 대해서는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했으며, 의붓아들 살해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고유정은 "법원이 지켜보는 면접교섭권이 진행되는 동안 전 남편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전 남편은 우발적인 상황에서 죽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주 사건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어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 고유정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의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3월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자는 의붓아들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얼굴을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지난 2월20일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 남편을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해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고 숨기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증거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전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양형부당,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고유정도 양형부당과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지난해 9월30일 오후 제주지법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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