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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소비자들, '갤럭시노트7 손배소송' 패소 확정

대법 "리콜 전 불안감·두려움 법적 배상 대상 아니야"

2020-05-2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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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배터리 폭발' 하자로 단종된 '갤럭시노트7'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 )는 28일 김모씨 등 소비자 203명이 하자 있는 제품 판매와 부실한 리콜대응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재판부는 "리콜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원고들이 일시적으로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배상되어야 하는 정신적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리콜 조치는 제품안전기본법에 근거해 원고 등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더 큰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면서 "리콜조치와 관련해 발생한 원고들의 통상적인 시간적, 경제적 손해 또한 이를 법적으로 배상되어야 하는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삼성전자는 2016년 8월19일 갤럭시노트7를 국내외에 출시했다. 그러나 출시 5일만에 국내에서 배터리 충전 중 폭발사고가 발생했고 유사 사고가 잇따르자 같은달 21일 갤럭시노트7의 판매를 중단하고 국내 전량 리콜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그해 10월1일부터 배터리를 교체한 신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지만 신제품에서도 발화 사건이 또 발생하면서 10일만에 갤럭시노트7을 단종조치했다. 이에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한 재산적 효용가치를 상실하고 리콜 과정에서 입게 된 시간적,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소송 원고는 김씨를 포함해 총 1858명이었다. 이 외 2건의 같은 소송이 진행됐다.
 
첫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이환승)는 2018년 8월9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품 배터리에 하자가 있음은 인정되지만 리콜절차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제품의 낮은 불량률 등에 비추어 리콜 조치 전까지의 막연한 불안감 등의 정신적 손해는 배상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리콜 절차에 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통상적인 시간적, 경제적 손해도 배상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2심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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