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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 구성' 유료회원 첫 구속…'n번방·박사방' 수사 탄력

법원 "범죄염의사실 소명, 가담정도 봤을 때 증거인멸·도주우려 인정"

2020-05-2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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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경찰이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구속됐다.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5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사방 유료회원 임모씨와 장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지난 4월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소명된 범죄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들의 역할과 가담정도, 사안의 중대성,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들이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 등이 구속되면서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과 n번방' 사건에 대한 수사가 상당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강훈(대화명 '부따')나 이원호(대화명 '이기야') 등 조주빈과 직접적인 공범관계가 아닌 유료회원을 범죄단체조직원으로 포섭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분석이었다. 유료회원에 대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랬다. 
 
임씨 등 2명은 최근 범죄집단 구성원으로 입건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30명 중 일부다. 임씨 등의 구속으로 나머지 28명에 대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의 실마리가 풀린 셈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티에프(TF)는 이날 임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검찰에서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로 입건한 36명 중 조주빈 등 수감자 6명은 검찰에서 직접 보강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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