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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갑질 성찬종합건설 '5억 처벌'…"대금 떼먹어"

과징금 4억7000만원 부과 결정

2020-05-21 12:00

조회수 : 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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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주지 않는 등 하도급 ‘갑질’을 한 성찬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성찬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지급명령) 및 과징금 4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업체는 3개 수급사업자에게 11억6300만원의 하도급대금과 8800만원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6건의 공사를 3개 수급사업자에게 맡기면서 최소 3700만원에서 최대 6억4700만원의 각 공사별 대금을 떼먹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성찬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지급명령) 및 과징금 4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미지급한 건은 풍암동 골든타워팰리스 신축공사, 자연애 비버리힐 공동주택 신축공사, 캐슬 온리뷰 오피스텔 신축공사, 하늘숲 전원주택 신축공사 등의 기계설비, 에어컨 납품 및 설치 공사들이다.
 
지연이자와 관련해서는 3개 수급사업자가 최소 1100만원에서 최대 약 4800만원을 받지 못했다. 지연이자는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연리 15.5% 적용의 지연이자를 말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3개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양행회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장은 “미지급 하도급대금 등에 대해 시정명령함과 동시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제재한 건”이라며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하도급사)의 권익 증진을 위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 활동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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