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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유종의 미'…과거사법 등 민생 법안 처리

'형제복지원 재조사' 길 열려, 코로나19 관련 법도 통과…'최악 국회' 오명 속 마무리

2020-05-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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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받았던 20대 국회가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과거사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과 코로나19 대응법 등 밀린 민생 법안을 처리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일제 강점기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과거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006∼2010년 조사활동 후 해산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이뤄진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 사건 등 당시 마무리하지 못한 과거사를 다시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진실 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법 시행일부터 2년 동안으로 새로 규정했고 위원회 조사 기간은 3년으로 하되,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 이와 함께 위원회가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증인 출석·보호 등 관련 사항을 규정했다. 청문회는 비공개로 실시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 행안위에서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으나, '정부가 의무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대목을 삭제해야 한다는 미래통합당 요구를 최근 수용하면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관련 법안으로는 학교 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경유한 학생을 관리하는 학교 보건법 개정안,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시 단기 체류 외국인이 숙박업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하는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이 밖에 고용 보험 확대안, n번방 방지법, 공인 인증서 폐지를 위한 전자 서명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출입국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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