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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국수본, 경찰과 일심동체...공수처와 달라"

"공수처와 달라"…경찰개혁 과제 '수사경찰 독립' 의지 의문

2020-05-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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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경찰청 조직 내 기구로, 경찰관서장의 구체적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 청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이 국수본이 경찰청 건물을 활용하게 되면 수사 공정성이나 중립성 측면의 문제가 없겠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수본은 기본적으로 경찰청 조직 내에 있고 경찰청이나 지방청 등과 일반적인 기능은 같다"면서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만 받지 않을 뿐 '코로나19'나 연쇄살인 사건 등의 경우에는 경찰관서장이 구체적인 지휘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 청장은 "그렇기 때문에 국수본과 경찰은 일심동체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국수본과 경찰이 분리되면 범죄예방과 치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국수본이 별개의 조직체인냥 떨어져 나가는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상징성에 맞게 사무실을 재건축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치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신설 후 경찰 조직도. 자료/당정청
 
이날 기자들이 국수본의 경찰청 내 설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이다. 총리실 산하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지난 13일 "공수처 사무실을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설치를 예정지를 확정했다. 이후 공수처의 수사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다. 국수본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찰권에 대한 견제 대책 중 하나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2017년 11월21일 경찰 내 국수본을 설치하고 차관급 대우로 본부장을 임명하는 내용을 담은 '일반경찰 수사관여 차단 방안'을 발표했다. 
 
경찰 내 설치라고는 하지만 국수본은 수사에 관한 정책수립과 지도·조정을 담당하되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착수부터 구속영장 청구 신청, 사건 송치까지 독립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밑그림이다. 국수본 본부장도 일정한 수사경력을 갖춘 경찰관이나 판사·검사·변호사·법학 관련 교수 출신 등 외부인사에 한해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기 역시 3년 단임으로 임기 직후에는 경찰청장 임명을 못하도록 제한했다. 경찰의 인사체계와 완전히 분리시킨 것이다.
 
당정청이 2019년 5월20일 발표한 경찰개혁안에서도 경찰조직은 크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제로 운영하되 국가경찰 조직 내 수사를 전담하는 국수본을 신설함으로써 '수사경찰 조직'을 독립시켰다. 이 때문에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 경찰서장 등은 행정경찰로서 일반적인 지휘는 허용되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날 민 청장의 발언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경찰개혁안 발표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공정·엄정성에 여전히 의심이 있다.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하는 국가수사본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국수본 법안(경찰법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청장이 개별사건 수사에 대해 구체적 지휘감독을 할 수 없게 돼 있지만,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할 경우 국수본부장을 통해 구체적 지휘가 가능하게 돼 있다"면서 "경찰청장이 언급한 사건은 예외적 수사가 가능한 사건을 예시로 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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