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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코로나19 확산 방지' 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6만여명 체류기간 3개월 연장…2월 13만여명 이은 추가 조치

2020-04-0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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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외국인의 체류 기간이 3개월 연장된다.
 
법무부는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를 포함한 등록외국인 중 체류 기간이 곧 만료되는 약 6만명의 체류 기간을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날 현재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 중 체류 기간 만료일이 다음 달 31일까지 도래하는 약 6만명의 체류 기간이 기존 만료일로부터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이미 온·오프라인으로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해 심사 중인 외국인과 해외 체류자, 건강보험·조세 체납자 등은 제외된다. 또 관련 법령상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 자격 외국인은 제외되고, 호텔·유흥업 종사자(E-6-2), 방문취업(H-2) 동포와 그 동반 가족(F-1-11), 결혼이민자의 부모(F-1-5)는 법령상 체류 가능 기간 이내에서 체류 기간이 연장된다.
 
앞서 법무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된 다음 날인 지난 2월24일 등록외국인 약 13만6000명의 체류 기간을 이달 30일까지 일괄 연장했다. 
 
하지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9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체류 기간 만료가 임박한 민원인의 4월 중 체류 기간 연장 신청 방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등록외국인의 체류 기간을 추가로 직권 연장하게 됐다. 이번 조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체류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필요가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체류 기간 연장 허가는 외국인 대상 허가 건수 중 30% 이상을 차지하므로 이번 조치로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해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며 "특히 일부 지역은 기관 방문에 2시간 이상이 소요되므로 이번 연장 조치는 민원인의 대중교통 이용 감소를 통한 감염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외국인들이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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