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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노소영 "최태원 돌아오면 소송취하…혼외자녀도 가족으로"

2020-04-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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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을 하고 있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58)과 가족들이 최 회장과 동거인 사이의 혼외자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8일 전해졌다.
 
뉴스1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노 관장은 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전연숙) 심리로 열린 이혼소송 1회 변론기일에서 최 회장과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사이에서 난 딸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혼외자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김 이사장과의 관계는 정리하라는 뜻을 최 회장 쪽에 전달했다.
 
노 관장은 재판에서 최 회장이 가정으로 돌아오면 모든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도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전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최대한 출석해 직접 소명할 부분은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언론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 존재와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2017년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2017년11월 조정 절차에 돌입했지만 결국 2월 조정 불성립을 결정했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말 줄곧 이혼에 반대했던 노 관장은 "행복을 찾아가라"며 입장을 바꿨다. 노 관장은 맞소를 제기하면서 위자료 3억원과 이혼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전체 SK 주식의 18.29%(1297만5472주)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서 노 관장이 요구하는 42.29%는 SK 주식의 7.7%이고, 최근 SK 주식 종가 기준으로는 약 1조원이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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