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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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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지구 152개 정비구역 해제…재생 방식으로 전환

서울시, 4일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 발표

2020-03-0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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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가 세운상가 152개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주민협의를 통한 '재생' 방식의 관리로 전환한다. 구역별 산업입지 특성을 반영한 산업거점공간 8곳을 조성하고, 이주 소상공인들을 위해 주변 임대료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상가 700호를 만든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을 4일 발표했다. 그동안 개발·정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세운상가 일대의 미래 관리 방향을 보전·재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전체 171개 정비구역 중 일몰시점이 지난 사업 미추진 152개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주민협의를 통한 재생 방식의 관리로 전환한다. 시는 화장실, 소방시설 같은 열악한 기초 인프라를 보강하고 주차장 확충,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 등도 지원한다. 또 건축규제 완화 등의 방법으로 개별 건축행위를 유도해 시설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세운지구 11개 구역과 공구상가가 밀집한 인근의 수표 정비구역은 ‘단계적·순환적’ 정비사업을 통해 산업 생태계 보호에 나선다. 세입자 이주대책 마련 후 정비사업에 들어간다. 
 
기계·정밀, 산업용재, 인쇄 등 각 구역별 산업입지 특성을 반영한 산업거점공간 8곳을 구축한다. 특히 공간의 상당 부분은 정비사업 이주 소상공인들이 안정적 영업기반을 확보하도록 주변 임대료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상가로 만든다. 나머지는 청년창업지원시설 등 신산업 육성공간으로 조성한다. 기존 산업 혁신을 위해 시제품개발 지원 서비스를 구축하고, 기술 전수를 위한 마이스터스쿨을 신설한다.  
 
세운5구역 내 해제지역에는 노후환경 개선과 생활SOC 확충이 동시에 이뤄지는 ‘산업골목재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금융 등 다양한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중소벤처기업부) 지정도 적정한 대상지를 정해 추진한다.
 
관리처분을 앞둔 세운3구역(3-6,7)은 세입자에게 사업시행자가 확보한 임시 영업장을 제공한 후 2021년 세운5-2구역에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 조성하는 지식산업센터(약 100호)에 입주시킨다는 계획이다. 임시 영업장은 구역 내 기존 건축물과 도로변에 대체영업장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만들 계획이다. 
 
세운3-2구역 내 을지면옥은 그동안 강제철거 금지 원칙을 견지하고 보전방안에 대해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했으나 당사자 간 의견이 서로 달라 향후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시는 4월까지 일몰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가 10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이번 종합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담아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연내 수립할 예정이다. 
 
서울 중구 을지면옥 일대 모습.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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