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권새나

‘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육군에 ‘여군 재복무’ 인사소청

2020-02-19 15:41

조회수 : 1,388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육군으로부터 전역 조치를 당한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육군에 여군 재복무를 위한 인사소청을 제출했다.
 
19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변 전 하사는 이날 육군의 전역 조치 결정에 반발해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출했다. 변 전 하사는 이번 인사소청을 통해 육군이 성전환수술을 이유로 전역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계속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변 전 하사가 등기를 통해 육군 측에 인사소청을 제출했다인사소청이 안 받아들여질 경우에 대비해 행정소송 등과 같은 법적 대응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 전 하사를 위한 변호인단 구성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만큼, 이번주 중 첫 관련 회의를 열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육군은 지난달 22일 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군 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전역을 결정했다.
 
변희수 전 하사. 사진/뉴시스
 
변 전 하사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돌아가는 날까지 싸우겠다며 인사소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투쟁을 예고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제가 사랑하는 군이 트랜스젠더 군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미처 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지만, 군은 인권을 존중하는 군대로 진보해 가고 있다군에서 저를 포함한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사명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청 심사는 전역 결정 30일 안에 이뤄져야 해 지난달 23 0시부로 민간인이 된 그는 오는 21일전에 소청 심사를 해야 했다.
 
육군본부 측은 변 전 하사의 인사소청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판단할 예정이다. 인사소청이 제기되면 규정에 따라 그로부터 30일 안에 소청심사위를 통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
 
만약 소청심사위에서 전역 결정이 번복되지 않으면 변 전 하사는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하고, 재심에서도 같은 결정이 내려지면 최후로 행정소송을 걸어야 한다.
 
다만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변 전 하사가 자신의 복무기간인 2021 2 28일 안에 승소해야 다시 군복을 입을 수 있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 권새나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