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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새나

스위스, 동성애 차별금지법 개정안 국민투표서 63%가 찬성

공공장소서 차별행위 시 징역 최대 3년

2020-02-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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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스위스가 공공장소에서 동성애 차별 또는 혐오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9(현지시간) 스위스인포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 전체 26개 칸톤 가운데 25개 칸톤에서 개표를 완료한 결과, 63%가 동성애 차별 금지안에 찬성했다.
 
앞서 스위스 의회는 2018년 차별금지 대상을 성 소수자까지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다른 서구 국가들과 달리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등을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법률이 없어 공공장소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 또는 혐오행위가 발생하더라도 기소가 불가능했다. 기존 차별금지법은 인종과 민족, 종교에 따른 차별 또는 혐오행위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2017년 스위스에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막기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하지만 보수 우파 스위스국민당과 보수적 종교단체 등 반대론자들은 표현의 자유에 반한다며 5만명의 서명을 모아 국민투표에 회부했으나 실패했다.
 
지난해 6월 스위스 전역에서 여성들의 성 평등을 요구하는 파업 시위가 열렸다. 사진/뉴시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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