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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무엇이 다를까

세액공제 위해서는 연금저축 먼저 가입

2020-01-0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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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보험소비자들이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을 같은 상품으로 혼동한다. 하지만 세제 혜택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은 일정 기간의 보험료 납입기간을 통해 형성된 재원을 연금형태로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가입 목적, 세제 혜택 등에는 차이가 크다. 

연금보험은 보험료 납입 시 별도의 세제혜택이 없다. 보험계약을 최초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이상을 유지하거나 사망 시까지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제혜택이 있는 것이다.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연금보험과 달리 납입 기간 중 1년에 한 번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세액 공제율은 근로소득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6.5%, 5500만원 초과할 경우 13.2%를 적용한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면 공제율이 최대 16.5%까지 올라가 주로 직장인들이 가입해 혜택을 보는 상품이다. 

연금저축은 연금수령 단계에서 연금소득으로 분류돼 연금 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 최대 44%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의 연금 수령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연간 1200만원 이하일 경우 55~70세 미만은 5.5%, 70~80세 4.4%, 80세 이상 3.3%의 세율을 받는다. 

연금보험은 비과세로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장수 리스크에 대비해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준다. 연금보험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가입할 수 없고 생명보험회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연금보험에는 시중 금리에 연동해 연금액이 변화하는 ‘공시이율형 연금보험’과 납입한 보험료 일부를 채권, 주식 등에 투자하면서 실적에 따라 배당받는 ‘변액연금보험’ 등이 있어 개인의 성향에 맞는 상품으로 가입하면 된다.

소비자들은 두 상품의 차이점을 인지하고 가입 목적을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 연금보험은 연금 수령 기간이 평생이지만, 연금저축보험은 생명보험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일정 기간 연금을 지급한 후 종료되는 상품이다. 절세가 필요하면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고, 노후 준비가 필요하면 연금보험에 먼저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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