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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경기도 "납세 회피 체납자 속속 적발"…고의적 재산은닉 등 포착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재산압류·가택수색·강제공매 등 병행

2019-11-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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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이달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하반기 집중 징수활동을 진행하는 가운데,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한 체납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근저당권·부동산 경매신청·가압류 등 권리내역이 있거나, 수십억원의 주식을 보유해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는 물론, 재산압류·가택수색·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및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사·고발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20일 도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을 조사한 결과, 근저당권이나 부동산 경매신청 및 가압류 등 권리내역이 있는 45명이 덜미를 잡혔다. 이들의 세금 체납액은 16억원으로 파악됐다. 도는 이들이 갖고 있는 권리내역 79건의 채권(164억원)을 압류 조치했다.
 
이의환 조세정의과장은 “돈이 없어 체납세금 1200만원은 못 낸다더니 남에게 빌려준 돈만 수억원”이라며 “압류 채권에 대해 지방세징수법과 일부는 민사집행법을 준용, 법적인 절차를 통해 순차적으로 추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한 체납자들 대부분은 전형적인 고질 체납자로,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강력하게 체납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광주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20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으나 돈이 없다며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얼마 후 B씨에게 2억4000만원을 빌려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돈이 없다는 A씨의 말은 거짓임이 판명됐다.
 
서수원 칠보체육관에서 지난 3월8일 열린 ‘체납관리단 연합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이재명 지사의 격려사를 듣고 있다. 사진/경기도
 
자동차세 등 1200만원을 체납한 C씨는 D씨에게 2억원을 빌려준 후 이를 갚지 않자 D씨 소유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했고, 도는 그 내역을 포착했다. 도는 C씨가 향후 법원으로부터 받을 배당금에 대해 압류 조치했다.
 
도는 실제 수십억원의 주식을 보유하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체납자들도 무더기로 적발했다. 도에 따르면 도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국내 주요 증권회사에 보유한 주식·펀드 등을 조사해 525명이 1550구좌에 보유한 450억원을 적발, 압류 조치했다.
 
도는 올해 개발해 특허등록을 마친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을 통해 이런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지방세징수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압류 물건 가운데 강제매각을 통해 체납한 세금을 순차적으로 징수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에서는 모든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미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취하고 있다. 도는 부동산 및 차량 압류·공매를 비롯해 예금·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방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일 년이 넘도록 1000만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884명의 명단은 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 지방세 납부 사이트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됐다. 명단에 게재된 이들은 개인 2294명과 법인 590개로, 체납액은 개인 1054억원과 법인 408억원 등 총 146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서수원 칠보체육관에서 지난 3월8일 열린 ‘체납관리단 연합 출범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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