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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부터 환급금 미지급까지 상조업체 ‘천태만상’

민사경, 할부거래법 위반 상조업체 6곳 11명 형사입건

2019-11-18 11:41

조회수 : 2,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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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고객들이 다달이 낸 쌈짓돈을 받는 상조업체 6곳이 무등록으로 운영하거나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다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상조업체 6곳을 적발하고 대표이사 등 11명을 형사입건했다. 
 
상조업체는 가입회원들이 다달이 회비(선수금)를 내면 그 돈으로 향후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대표적 업종이다. 소비자의 대금 지불 시기와 서비스의 수혜 시기가 다르다는 점에서 일반거래와 다르게 할부거래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적발된 이들의 할부거래법 위반 유형은 △무등록 영업 △소비자가 미리 낸 회비의 50%를 금융기관·공제조합에 미예치 △계약해지 시 해약환급금 미지급이다. 위반 시 무등록 영업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선수금 미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약환급금 미지급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업체의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작년 2월부터 올 2월까지 1년여간 회원들로부터 선수금 총 5억8000만원을 받아 선불식 할부거래업 무등록 영업 행위를 했다. B업체 등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금액에서 가액을 뺀 금액의 50%를 보전해야 하나 총 27억원을 예치하지 않았다.
 
C업체 등은 소비자가 상조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약 신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납입했던 금액의 최고 85%까지 해약환급금으로 소비자에게 지급 해야 하나 총 15억 원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조 소비자가 가입한 상조 업체의 영업 상태와 자신의 납임금이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정상적으로 예치돼 있는지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송경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민들의 쌈짓돈인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하는 등 민생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상조업체 영업상태를 알 수 있는 '내 상조 찾아줘'. 사진/홈페이지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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