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강명연

대중교통 실내 공기질 기준 초미세먼지로 바뀐다

2019-10-25 15:48

조회수 : 2,625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정부가 지하철과 시외버스 등의 대중교통차량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환경부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 적용 대상 물질을 기존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로 바꿨습니다. 현행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에 따라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수준인 50㎍/㎥로 강화했습니다. 대중교통차량 공기질 측정은 권고 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바꼈고, 측정 주기는 '2년 1회'에서 '1년 1회'로 늘었습니다. 
 
다만 대중교통의 경우 공간의 제약 등 특수성을 고려해 성능 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일부 보유 차량 수가 많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전체 차량의 20% 이상을 표본으로 선정해 측정 의무를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에 추가된 실내 어린이놀이시설과 가정·협동 어린이집은 현재 관리 중인 국공립·법인·직장·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규모 기준과 동일한 연면적(430㎡)이 적용됩니다.
 
또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5개 시설군에서는 일반 다중이용시설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아울러 모든 지하역사 내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승강장에 에는 초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9 에어페어-미세먼지 및 공기산업 박람회에서 공기청정기 제품이 전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강명연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