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조용훈

고용부, 기아차 '불법파견' 하청직원 860명 직접고용 지시

25일 이내에 직접고용…위반시 1인당 최대 3000만원 과태료

2019-09-30 18:18

조회수 : 2,546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기아자동차에 대해 협력업체 노동자 860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고용부 경기지청은 기아차에 대해 화성공장 협력업체 16개사 노동자들을 25일 이내에 직접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직접고용 시정지시는 관련법에 따라 지난 7월 검찰의 공소제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립·도장 등 직접생산 공정에 가담한 노동자뿐 아니라 검사 등 간접생산 공정에 근무한 근로자도 직접고용할 것을 요구했다.
 
기아차는 25일 안에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아차 불법파견 사건에 대한 수사는 2015년 7월 화성공장 사내하청분회가 서울중앙지검에 불법파견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본격화했다.
 
경기지청은 이에 앞서 기아차 및 협력업체 노사 관계자 조사와 현장확인 등 수사를 했고,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단 기준 등에 따라 지난해 12월 1670명의 불법파견 혐의로 기아차 대표이사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압수수색 등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7월 860명 불법파견 혐의로 기아차 대표이사 등을 기소했다.
 
황종철 경기지청장은 "앞으로도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관계법상 보호가 취약한 분야에 대해 근로감독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등 관계자들이 15년만에 파견법으로 기소된 기아자동차 박한우 사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 조용훈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