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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기록과 전쟁 중인 '세기의 재판'

2019-09-25 11:42

조회수 : 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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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25일 현재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수만부에 이르는 기록과 '전쟁'을 벌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파기환송심 재판이 접수된 게 지난 4일이니까 벌써 21일, 3주가 지났습니다. 접수 후 이정도의 시일이 지났는데도 기일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이례적입니다. 보통 재판이라면 벌써 첫 기일이 확정됐을 가능성이 크지만 '세기의 재판'은 기록이 방대한 만큼 여유 있는 기록 검토를 위해 기일이 잡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구나 1심과 2심이 엇갈린 판단을 내린 가운데 대법원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한 만큼 어느 때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겠지요.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위해 2016년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 해결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보고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국내 최고 기업 총수와 국민의 열렬한 성원을 받고 출범한 특검의 법정 맞대결이 성사된 만큼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큰 관심을 보이며 '세기의 재판'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5일 삼성물산이 건설 중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도심 지하철 공사 현장을 방문해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직접 들어가 지켜본 1심과 2심은 그야말로 난타전이었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양 측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내세우고 의견을 개진하며 맞섰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기사회생했으나 대법원은 2심보다 뇌물 및 횡령액을 더 늘려 파기환송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이 부회장의 처지와 맞물려 이번 파기환송심은 1심보다 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다음 달 정도에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정식 공판기일에 앞서 앞으로 재판 조율을 위해 먼저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만,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깜짝 출석할 확률도 있습니다. 다시 재개된 이 부회장의 '세기의 재판'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법원은 이 부회장 사건을 "서울고등법원 법관 사무분담에 관한 보칙에 따라 환송전 사건 재판부의 대리재판부에 배당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 연고관계 등의 사유로 재배당될 수 있습니다"며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에 배당했습니다. 따로 열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파기환송심은 모두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가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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