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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연

대전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민영화 논란 일축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KDI 통과”...“민간매각방식 민영화와는 달라”

2019-09-2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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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종연 기자] 대전시가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 23일 “타당성과 적격성이 입증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손철웅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원촌동 대전하수처리장과 오정동 위생처리장의 이전 필요성과 타당성은 완전이전이 최선이라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전문가와 시민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지난 2011년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손철웅 국장은 우선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2011년 하수처리체계 재정립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각계각층이 숙의 과정을 거쳐 정책 결정을 했다”며 “1983년 건설 당시 시 외곽지역이던 하수처리장 주변이 대덕연구개발특구로 결정된 것이고, 하수처리장으로 인한 악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시급했으며, 하수처리장 노후화로 인한 시설현대화로 안정적 하수처리 기반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KDI 통과를 두고는 “국내 최고 권위의 국책연구기관이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사업’에 대해 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민간투자사업이 적격하다고 공인한 것”이라며 “이전사업에 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공식 확인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2016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37개월간 민간제안 사업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업을 통해 시설운영비 절감, 악취 해결, 방류수질 개선, 이전 부지의 효율적 활용 등의 편익이 비용보다 더 높아 비용편익(B/C)이 1.01이라고 평가했고, 일부 지역적인 민원의 해결보다는 대전시 전반의 향후 도시발전까지 고려한 객관적 판단 결과”라고 설명했다.
 
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시는 8000억원이라는 막대한 하수처리장 건설비용을 일시에 부담할 수 없는 재정여건을 고려해 민간이 하수처리장을 건설 후 시에 기부채납하고, 운영 기간 시가 건설비용 등을 상환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 소유권을 민간에게 매각하는 민영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2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예산낭비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대전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은 연간 약 500억원씩 30년간 운영하면 1조5000억원의 운영비가 들고, 내년부터 강화되는 방류수질 기준을 준수하려면 700억원을 들여 고도처리시설을 확충해야 하고, 대수선비 증가가 일어날 것”이라면서 “시설을 현대화하면 현재 500원의 시설 운영비는 약 400억원으로 줄어든다”고 반박했다.
 
특정 업체의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제3자 공고와 공정한 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고, 민간사업자 수익의 적정성도 기획재정부와 KDI가 면밀하게 검토하므로 특혜는 있을 수 없다”며 “또한, 기획재정부 주관 민간투자사업심의회를 거쳐 민간사업자 수익의 적정성 등을 검증하므로 민간투자자가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특혜를 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부인했다.
 
하수도요금 대폭 인상 부분도 “하수도요금은 지자체장이 요금현실화율 등을 감안 심의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라며 “민간사업자가 요금을 책정·징수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 밖에도 현 위치에서의 개량과 130억 투자로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근본적 악취 해결은 불가능하며, 2011년에 현 위치 시설개량보다 완전이전이 더 경제적이라고 이미 결론 난 사항”이라면서 “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은 환경부 국비지원대상이 아니고, 손익 공유형(BTO-a) 민간투자방식은 실제 하수처리 배출량에 따라 운영비를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적합하고, 타 시도 또한 같은 방식으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시
 
대전=김종연 기자 kimstomat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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