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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조국 수사 안하는 것이 정치 검찰"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수사 원칙' 강조…"의혹 드러나면 사퇴 결단해야"

2019-09-1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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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사모펀드 의혹 등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극히 원칙적이라고 평가했다. 결과에 따라 조 장관이 거취를 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회장은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에서 기자와 만나 "검찰이 (이번 의혹을) 수사하지 않는 것이 더 정치적이고 진상규명이 되지 않으면 그 비난을 검찰이 떠안아야 한다.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조 장관 임명 당시) 국론이 분열된다고 표현될 정도로 지지와 반대가 나뉘었다"며 "(수사 과정이) 원칙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상황에선 수사가 중립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장하면서 수사결과에 따라 국민들에게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보장되듯이 (조 장관의) 의혹만 제기된 상태라 이에 대한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나 심증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본다"며 "장관 임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장관 임명 이후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압박하는 모양새도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가 중립적으로 이뤄지게 해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이 난국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회장은 "(조 장관의 범죄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퇴 여부는 본인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할 부분"이라며 "그러나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어 사퇴 여부를 논하기엔 이르다"고 답했다.
 
이번 수사를 두고 청와대와 여야, 검찰은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에 수사개입 가능성을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제한을 골자로 한 수사 공보준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이 공표되면 안 된다"면서도 "정치권에서 수사를 압박하는 느낌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 장관에 대한 수사가 검찰개혁에 대한 방해라는 의혹이 있지만,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진실규명을 위한 것이라면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조 장관의 5촌조카를 구속하고,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씨의 소환 일정도 재고 있다. 이번 수사로 청와대와 당정이 강조했던 조국-윤석열 파트너 체제의 검찰개혁에 균열이 보이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검찰이 그동안 정치검찰, 권력의 하수 온갖 오명을 쓰게 된 것에 대해 국민들 스스로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여야, 법무부, 검찰 모두 수긍해 좋은 결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며, 국민의 인권과 변론받은 권리를 보장하는 기관에 수사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변협은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그는 조 장관을 향해 "법무부 장관은 정의를 세우는 자리로, 수사권을 지휘할 수 있는 권력을 갖는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추진하되 검찰의 독립성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19일 오전 대한변협회관에서 만난 이찬희 변협회장이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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