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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자연 추행 혐의' 전 조선일보 기자 무죄에 항소

검찰 "관련 증거 비춰 볼 때 강제추행 혐의 인정된다고 판단"

2019-08-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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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배우 고 장자연씨를 술자리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조선일보 기자에 대해 검찰이 28일 항소한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현정)는 관련 증거에 비춰 볼 때 조씨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이날 내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조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스스로 경찰 참고인 조사 당시 생일파티에 참석하지 않은 언론사 대표가 참석했다고 진술하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정황 등을 비춰볼 때 피고인이 추행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윤지오씨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을 형사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혐의가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는 2008년 8월5일 서울 강남의 한 노래방에서 열린 지인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테이블 위에서 춤추는 장씨를 보고 장씨를 강제로 끌어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게 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씨와 함께 술자리에 있던 윤씨는 조씨의 추행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2009년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조씨를 송치했으나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윤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장씨는 술자리에서 조씨 등에게 강제추행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지난해 5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고 보고 재수사를 권고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추가 수사를 거쳐 조씨를 기소했다.
 
지난 2008년 한 술자리에서 배우 고 장자연씨를 성추행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오른쪽)씨가 지난해 11월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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