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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 '구역질 난다' 조국 고소

"조 후보자, 형법상 범죄 해당하는 망언 쏟아내"

2019-08-2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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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이 자신들의 책을 '구역질 난다'고 비판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20일 고소했다.
 
한반도인권통일변호사모임(한변)은 이날 오전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김낙년·김용삼·주익종·정안기·이우연씨 등 저자 6명을 대리해 조 후보자에 대해 모욕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저자들은 "조 후보자들의 표현은 명백히 모욕죄에 해당하는 표현들이며 '매국 친일파' 등의 표현으로 모욕죄로 처벌된 사례가 매우 많다"며 "이러한 법리를 모를 리 없는 조 후보자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망언을 쏟아낸 것은 법률을 무시하는 태도로서 이미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질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은 형법을 안 지키는 형법교수, 법무부 장관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책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면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로서 비판과 반박해야 할 것이며 저자들은 얼마든지 이를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경제학자들"이라며 "조 후보자는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책을 읽어보지도 않은 것처럼 비난과 모욕적인 발언만 함으로써 자기 명예와 위신을 스스로 실추했다. 조 후보자는 이제라도 책의 어떤 내용이 어떻게 잘못됐다는 것인지 근거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이미 사모펀드 투자약정 문제, 가족 운영 회사 및 상속 문제 등 셀 수 없는 정도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이번 모욕사건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로서는 치명적인 결격사유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뉴라이트로 알려진 이 전 교수가 저자로 참여한 '반일 종족주의'에 대해 "이들이 이런 구역질 나는 내용의 책을 낼 자유가 있다면 시민들은 이들을 '친일파'라고 부를 자유가 있다"고 비난했다. 
 
'반일 종족주의' 주익종(오른쪽) 씨가 필자들과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모욕죄로 고소하기 전 고소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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