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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8월부터 하루 1갑 이상 장기흡연자 폐암 검진 시작

폐암 검진비 약 10%만 부담…금연처방 지원도

2019-07-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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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다음달 5일부터 만 54세~74세까지의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검진사업을 시작한다. 올해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자이며, 이들은 폐암 검진비 약 11만원 중 10%(약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한 폐암검진사업을 다음달 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30일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한 폐암검진사업을 다음달 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개정된 암관리법 시행령과 암검진실시기준(고시)에 따른 것으로, 대상은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의 흡역력을 보유한 자다.
 
매일 1갑씩 30년 또는 매일 2갑씩 15년 흡연한 경우라면 이에 해당하며 2년 주기로 실시한다. 사업 추진과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폐암은 암 사망 중 1위이며,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율이 2번째로 낮고, 조기 발견이 중요한 질환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부터 올해 폐암검진 대상자에게 폐암 검진표(안내문)를 발송한다. 당사자는 폐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검진표에 안내된 폐암검진기관을 방문하면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폐암검진 대상자에게는 저선량 흉부 CT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및 금연상담 등 사후 결과 상담이 제공된다. 검진비는 약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을 모두 면제한다. 
 
복지부는 필요한 경우 폐암검진기관이 실시 중인 금연치료 지원사업과 연계해 장기 흡연자의 금연을 도울 방침이다. 8주∼12주 동안 최대 6회의 금연 상담 제공과 함께 금연치료의약품 처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김기남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폐암검진은 폐암 발생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 정기적 검진을 지원함으로써 폐암을 조기에 발견·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폐암검진기관 정보수집(모니터링) 및 맞춤형 교육 등 폐암검진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 금연치료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장기흡연자가 폐암 검진 이후 금연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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