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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국민의 알 권리' vs '행정기관 업무 보호'

2019-06-19 11:24

조회수 : 3,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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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행정부 등에 대해 알 권리를 요구할 때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보통 행정부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기각했을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일례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내용을 유출한 참사관의 이름을 공개해달라고 외교부에 정보공개신청했고, 외교부는 이에 거부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공무원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 공개 시 공무원의 명예와 신용, 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부의 업무 지장 및 개인정보보호 침해 중 가치판단을 통해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진행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잇따라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13일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는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의 정보공개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하며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인데요.
 
관련기사: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57389 (한겨레/사법농단 문건 공개 뒤집은 '사법농단 연루' 항소심 판사)
 
앞서 법원은 민변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국정부가 이란 다야니 가문에 패소한 중재판정문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에도 원고 패소판결을 했습니다. 기각 사유는 "현재 영국 고등법원에서 중재판정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 판정문이 공개되면 재판 심의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관련기사: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285064 (뉴시스/법원 "ISD 첫 패소 판정문, 공개말라…진행중 소송 방해"(종합))
 
국민의 알 권리보다 해당 정보보호 및 행정기관 업무방해에 대한 염려에 무게를 두는 판결이 나오면서, 국민의 행정참여와 행정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와 더불어 사법소극주의라는 개념이 언급되고 있기도 합니다. 권력분립의 원칙과 선례구속의 원칙에 사법부는 제한을 받으며 사법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사법부가 항상 개입하는게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근거가 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1조를 다시 한번 읊조리게 됩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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