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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사업장 국민연금 체납 사실, 모바일로 알려준다

사업장 체납 2.2조 달해…추후 납부 기간도 연장

2019-05-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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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오는 10월부터 사업장이 국민연금을 체납하면 근로자에게 모바일(이동통신)로 자동 통지된다. 근로자에게 체납 사실을 조기에 알려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오는 10월부터 사업장이 국민연금을 체납하면 근로자에게 모바일(이동통신)로 자동 통지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29일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업장이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이로인한  불이익이 직장가입자에게 돌아오는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체납보험료 전체 규모는 7조원으로 지역가입자 체납액은 4조7000억원(68%), 사업장 체납액은 2조2000억원(32%)에 달한다. 
 
체납액은 지역가입자가 더 많지만 문제는 직장가입자다(뉴스토마토 4월1일자 1면 참고). 사업장이 경영난을 이유로 나머지 절반을 내지 않으면, 근로자의 가입기간에 그만큼이 인정되지 않는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에게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미납에 대해 제 때 알지 못해 피해가 커지는 일이 발생한다. 
 
이에 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는 보험료 체납 시 1회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는 기존 방식 외에 모바일 등으로도 구체적인 체납 이력까지 안내하기로 했다. 또 근로자가 추후 체납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현재 5년 이내 체납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해 보험료 납부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납 보험료 납부 시 제출해야 하는 확인서도 사업장 폐업 시 발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원천공제확인서의 제출의무도 폐지한다.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도 단행한다. 
 
체납내역을 신용기관에 제공해 금융 거래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납 사용자의 명단 공개 범위를 확대해(2년? 1년 이상, 체납액 5000만원? 1000만원 이상) 사용자가 보험료 납부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스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체납 내역 제공 등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은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올해 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근로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끝까지 보험료를 추징하는 등 근로자들의 연금수급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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