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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대법 "피고인이 증거채택 동의한 증거물, 착오 여부 관계 없이 증거능력 인정"

2019-04-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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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증거채택에 동의한 이상 그 동의가 착오에 의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업무상횡령·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검사가 증거로 신청한 서류 중 김모씨와 구모씨의 대화 내용을 녹취했다는 녹취록과 피고인이 서명·무인한 정산서에 대해 피고인은 1심 1회 공판기일과 5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각각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했다"며 "1심이 9회 공판기일에서 각 증거에 대해 증거조사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각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녹취록과 정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증거 동의가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은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며 "증거 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취소 또는 철회 전에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제308조는 증거에 의해 사실을 인정하되 그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와 이를 토대로 한 사실의 인정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고 상고법원도 이에 기속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A사 대표로 일하면서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 대해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김씨는 "정산서 내용이 허위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착오로 서명·무인했으므로 정산서를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회사의 돈을 횡령하고서도 이를 개인 자금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가 녹취록과 정산서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상고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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